방송통신위원회가 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홈쇼핑사들이 제각각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범위를 일원화한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기준`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의 기준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범위를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국내 비영리 단체가 생산한 유·무형 제품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방통위가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한 우리홈쇼핑(65% 이상), 홈앤쇼핑(80%이상) 뿐 아니라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등 4개 홈쇼핑사에도 적용됩니다.
방통위는 이 기준을 토대로 홈쇼핑 사업자가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하는 전년도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매년 6월 말까지 점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증 결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중기제품이 발견될 경우 방통위는 해당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홈쇼핑사들이 제각각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범위를 일원화한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기준`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의 기준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범위를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국내 비영리 단체가 생산한 유·무형 제품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방통위가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한 우리홈쇼핑(65% 이상), 홈앤쇼핑(80%이상) 뿐 아니라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등 4개 홈쇼핑사에도 적용됩니다.
방통위는 이 기준을 토대로 홈쇼핑 사업자가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하는 전년도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매년 6월 말까지 점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증 결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중기제품이 발견될 경우 방통위는 해당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