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준공된 건축·토목시설물이라도 부실하게 시공한 내역이 드러날 경우 해당 시공업체에 벌점을 부여하는 등 시공사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하고 2013년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과도한 균열이나 불량 자재를 활용하는 등의 부실이 발견되면 벌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바닥면적 1만㎡ 이상, 건설 설계공사의 감리 총 용역비가 1억5천 만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입니다.
국토부는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감독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하고 2013년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과도한 균열이나 불량 자재를 활용하는 등의 부실이 발견되면 벌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바닥면적 1만㎡ 이상, 건설 설계공사의 감리 총 용역비가 1억5천 만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입니다.
국토부는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감독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