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세 중과유예 1년 연장..취득세 감면도 연장될 듯

입력 2012-12-23 11:35   수정 2012-12-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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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말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될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고 서둘러 연내에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부동산취득세 감면조치도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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