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주댐 담합 삼성물산·대우건설에 과징금

입력 2012-12-23 12:51   수정 2012-12-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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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대우건설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23일 지난 2009년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당시 기본 설계 등을 합의한 혐의로 삼성물산에 70억4500만원, 대우건설에 24억9100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영주댐 건설공사 참여과정에서 설계비용 절감과 평가요소 차단을 위해 두차례 모임을 갖는 등 기본 설계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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