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고쳐 일감 몰아주기·단가 후려치기 엄단

입력 2012-12-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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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법안이 새 정부에서 마련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쳤지만 새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법 적용과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해 발주하는 행태를 말하며 대체로 재벌 일가에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해왔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를 고쳐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 단가인하를 뜻하는 `단가 후려치기` 관행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뿌리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에 대기업이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물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은 기술유출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정책만 제대로 실현되도 새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가 상당 부분 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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