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66일(SKT 22일, KT 20일, LGU+ 24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과징금 118억 원(SKT 68.9억 원, KT 28.5억 원, LG U+ 21.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이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앞으로 한달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고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된 만큼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는 불가피했다"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이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앞으로 한달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고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된 만큼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는 불가피했다"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