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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 이용후 버스·택시 환승불편 줄어든다

입력 2012-12-26 11:00  

앞으로는 철도역을 이용한 후 버스나 택시 등 연계된 환승수단으로의 이동불편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 이용객이 버스, 택시, 승용차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의 입지, 연계교통시설, 역사 내 이동 편의시설 등을 규정한 철도설계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새로 건설되는 철도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철도역을 이용수요와 고속철도 정차횟수, 배후권역의 인구·경제 규모 등에 따라 철도역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적합한 연계교통시설 설치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연계교통시설-역 출입구-역 승강장까지의 동선을 가급적 동일선상에 있도록 해 환승거리를 기존역은 최대 300m, 신설역은 최대 180m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도입으로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곤란하다는 철도 이용의 근본적 한계를 완화함으로써, 철도 이용의 편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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