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철도역을 이용한 후 버스나 택시 등 연계된 환승수단으로의 이동불편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 이용객이 버스, 택시, 승용차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의 입지, 연계교통시설, 역사 내 이동 편의시설 등을 규정한 철도설계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새로 건설되는 철도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철도역을 이용수요와 고속철도 정차횟수, 배후권역의 인구·경제 규모 등에 따라 철도역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적합한 연계교통시설 설치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연계교통시설-역 출입구-역 승강장까지의 동선을 가급적 동일선상에 있도록 해 환승거리를 기존역은 최대 300m, 신설역은 최대 180m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도입으로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곤란하다는 철도 이용의 근본적 한계를 완화함으로써, 철도 이용의 편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 이용객이 버스, 택시, 승용차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의 입지, 연계교통시설, 역사 내 이동 편의시설 등을 규정한 철도설계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새로 건설되는 철도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철도역을 이용수요와 고속철도 정차횟수, 배후권역의 인구·경제 규모 등에 따라 철도역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적합한 연계교통시설 설치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연계교통시설-역 출입구-역 승강장까지의 동선을 가급적 동일선상에 있도록 해 환승거리를 기존역은 최대 300m, 신설역은 최대 180m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도입으로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곤란하다는 철도 이용의 근본적 한계를 완화함으로써, 철도 이용의 편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