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이 판매질서 위반행위, 소위 리베이트로 적발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즉시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2월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내 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이나 행정처분 누계액이 약사법 2천만원, 공정거래법 6억원 이상인 경우 인증에서 제외됩니다.
횟수 기준으로는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누계와 관계없이 즉시 인증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가 R&D(연구개발)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므로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혁신하고자 하는 일환에서 인증취소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2월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내 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이나 행정처분 누계액이 약사법 2천만원, 공정거래법 6억원 이상인 경우 인증에서 제외됩니다.
횟수 기준으로는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누계와 관계없이 즉시 인증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가 R&D(연구개발)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므로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혁신하고자 하는 일환에서 인증취소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