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은 공공 신용융자를 3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자금 융자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신용융자 증액을 비롯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용융자 금액 상향 (추진위원회 6억→10억, 조합 5억→20억)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할 대출과 단계별 융자금 사용 적정성 심사 의무 ▲시공자 선정기간을 고려한 추진위원회 상환기간 연장(3년→5년) ▲융자심사 절차 간소화 등입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사업 융자금액 상향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며,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고, 동시에 자금사용의 투명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자금 융자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신용융자 증액을 비롯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용융자 금액 상향 (추진위원회 6억→10억, 조합 5억→20억)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할 대출과 단계별 융자금 사용 적정성 심사 의무 ▲시공자 선정기간을 고려한 추진위원회 상환기간 연장(3년→5년) ▲융자심사 절차 간소화 등입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사업 융자금액 상향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며,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고, 동시에 자금사용의 투명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