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수원이 각종 납품비리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다른 발전 자회사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한국전력공사 등 1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이 없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감사 결과 대부분의 발전 자회사들이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발전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게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했고, 남동발전과 중부발전은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서부발전의 경우 지역발전본부장이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고 예산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들에게 관련자를 징계 처분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주의요구서를 송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