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상업용 시판도 안했는데..본안소송 기대"

입력 2012-12-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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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의 특허권을 일부 침해한 점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복제약 생산 중단 가처분 결정을 받은 SK케미칼이 "임시 처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SK케미칼은 "특허권의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노바티스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나온 임시 처분"이라며 "구체적인 가처분 내용을 보더라도 노바티스의 무제한 생산 중단 신청이 아닌 특허권이 만료되기까지 3일간만의 생산 중단을 명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노바티스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관한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서는 영국의 특허법원 항소심에서 이미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회사측은 "상업용 시판도 되지 않은 당사의 연구 개발 행위가 특허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특허 무효 심판과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치면 가처분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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