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서면계약 없이 파견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롯데마트에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면 계약 없는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특정매입 계약으로 거래하던 6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145명을 2008년 한해 동안 자사 점포에서 판매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파견조건 관련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측은 결과적으로 롯데마트가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셈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6개 업체와 2008년 한해만 담당자의 실수로 서면 계약을 빠뜨린 것"이라며 "해당 업체들에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서면 계약 없는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특정매입 계약으로 거래하던 6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145명을 2008년 한해 동안 자사 점포에서 판매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파견조건 관련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측은 결과적으로 롯데마트가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셈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6개 업체와 2008년 한해만 담당자의 실수로 서면 계약을 빠뜨린 것"이라며 "해당 업체들에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