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자산가, 돈 불리기 '비상'

입력 2013-01-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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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금융회사 PB센터에는 자산가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과세 기준이 2천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피하려는 자산가들의 재테크 전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대형 금융사 PB센터.

지난 연말 소득세법 개정 이후 자산가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해 누진세를 적용받던 것이 올해부터 2천만원 이상으로 과세기준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명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나이가 들었으니 위험성보다는 안정된 투자를 선호합니다. 절세를 하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봅니다"

법안 개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금융자산가는 모두 21만여명으로 주로 5억원에서 10억원대 자산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은행 예금의 경우 이자가 연 3%라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는 13억원이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던 것이 이제는 6억7천만원만 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7~8%대 수익률로 인기를 모았던 주가연계증권 ELS도 올해가 만기라면 2천만원 초과인 투자수익은 근로소득에 따라 많게는 38% 가량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인터뷰> 김영애 신한 PB 역삼센터 지점장

"최대한 절세 상품에 많이 가입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세금이 낮은 분리과세 상품도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을 피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투자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 상승분 만큼 원금이 늘어나 면세 효과를 볼 수 있어 연초부터 자금이 대거 몰렸고,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선박펀드와 유전펀드, 브라질 국채 등도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브릿지> 김종학 기자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대거 몰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자산가들이 섣불리 자금 이동에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이선욱 삼성증권 SNI 강남파이낸스센터 지점장

"물론 주식이 아직까지는 비과세지만 세금보다 더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세금만 보고 주식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훨씬 차후의 문제가 될 것이고 약간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금리와 경기침체, 여기에 세부담까지 늘면서 자산가들은 고수익보다는 기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숨고르기 속에 투자 묘안 짜기에 분주한 연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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