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즉시연금 과세, 최악 피했다"

입력 2013-01-17 16:3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의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 차익과 관련해 생명보험업계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2억원을 초과하는 즉시연금 등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생보업계가 요구했던 `3억원` 보다 낮아졌지만 당초 정부가 제시한 1억원보다는 높아진 한도입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2억원 넘게 납입한 자산가는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명보험사에 가입된 즉시연금의 경우 납입보험료가 2억 이하인 규모는 전체 가입자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즉시연금 과세와 더불어 논란이 됐던 중도인출 과세 방침도 이번 시행령에서 제외됐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