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업정지 기간 동안 명의 변경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한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제재가 다시 될 경우 가중 처벌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과도한 보조금 문제로 지난 7일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LG유플러스.
영업정지 직전 예약자들을 위해 열어준 전산망을 통해 불법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신규모집 금지기간에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방통위 관계자
"LG유플러스 유치권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니까 일부 명의변경을 통해서 신규가입한 건이 13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영업정지 기간 중 이런 일이 벌어진데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지급 관련 위반행위 제재시 추가 가중사유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다른 이통사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방통위가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조사한 결과 가입자 가운데 평균 31% 가량이 기준(27만원)을 넘겨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경고조치` 수준을 넘어 대대적인 재조사를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IT커뮤니티와 온라인 공동구매 사이트를 점검하고, SK텔레콤과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이 끝나는 3월13까지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