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부동산중개소 '평'쓰면 과태료

입력 2013-01-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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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평, 돈 등 비법정 계량단위를 인터넷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까지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했던 비법정계량단위 단속을 올해부터는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과 `돈` 등 비법정 계량 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와 g 등 법정 계량 단위를 비법정 계량 단위와 섞어서 써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TV,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서는 평, 돈을 g, ㎡로 바꿔서 사용하는 비율이 2008년 68%에서 지난해는 81%까지 높아졌지만, 아직도 인터넷과 부동산 중개소 등에서는 법정 계량 단위 사용 비율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경부는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기되는 만큼 평 단위를 계속 쓰면 소비자들은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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