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던 예비판정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관련 상용특허와 디자인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 3건에 대해 잇달아 잠정적 무효판정을 내리면서 ITC의 재심의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심의가 이뤄지더라도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관련 상용특허와 디자인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 3건에 대해 잇달아 잠정적 무효판정을 내리면서 ITC의 재심의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심의가 이뤄지더라도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