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했으나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시민들은 외려 늘었다.
27일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건수가 6천255건으로, 3년 전인 2009년 2천105건의 3배 가량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시의 다산콜센터(☎120)와 담당부서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 역시 25%가량 늘어 단속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1만6천699건으로, 3년 전인 2009년의 1만3천335건보다 25.2% 증가했다.
이처럼 단속 실적이 많아져도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보다 처리ㆍ통보과정은 다소 빨라졌지만 모호한 규정 탓에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시민 신고 후 과태료 부과나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는 운수종사자는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솜방망이` 처벌 규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나마 단속이나 조사에 걸린 사람들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대다수다. 규정상 2회 적발부터는 자격정지, 4회부터는 자격취소도 가능하지만 정서상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27일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건수가 6천255건으로, 3년 전인 2009년 2천105건의 3배 가량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시의 다산콜센터(☎120)와 담당부서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 역시 25%가량 늘어 단속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1만6천699건으로, 3년 전인 2009년의 1만3천335건보다 25.2% 증가했다.
이처럼 단속 실적이 많아져도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보다 처리ㆍ통보과정은 다소 빨라졌지만 모호한 규정 탓에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시민 신고 후 과태료 부과나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는 운수종사자는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솜방망이` 처벌 규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나마 단속이나 조사에 걸린 사람들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대다수다. 규정상 2회 적발부터는 자격정지, 4회부터는 자격취소도 가능하지만 정서상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