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조정 대상 아냐‥적합업종 재검토해야"

입력 2013-01-29 13:56  

한국프랜차이즈학회(회장 박주영)가 ‘경제민주화시대의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학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전문교수 최영홍 교수(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장)와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임영균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 전 회장),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주영 교수(한국프랜차이즈 학회장)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상생법의 문제점과 프랜차이즈의 법리’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영홍 교수는 "상생법은 사업조정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기업이 아니라 협력관계, 동반성장하는 사업방식"이라며 "가맹점이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시장진입이 저지된다면 경쟁과 혁신은 사라지고 기득권만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행 상생법령상 프랜차이즈는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생법의 불필요한 법리해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영균 교수는 ‘규제환경 변화와 프랜차이징의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까지 불거지며 논쟁이 치열하다"고 지적하고,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사업방식이며 가맹점은 명백한 중소사업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맹점이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정부규제에 의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경쟁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박주영 교수는 "우리나라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브랜드를 중심으로 5년간(2006년에서 2010년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률을 분석한 결과, 독립 자영업

폐업률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음식업종 가맹사업자와 비가맹 사업자 사업체의 종사자수 역시 가맹사업자 평균 종사자 수가 3.09명으로 비가맹점 평균 종사자수 2.68명에 비해 높게 나타나 고용 창출 효과도 더욱 우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경영성과 분석에서도 매출액(가맹점 146백만, 비가맹점 127백만)과 사업이익(가맹점 34백만, 비가맹점 27백만)으로 가맹점이 비가맹점보다 우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맹본부는 영업지역보호, 로얄티 양성화 등 투명한 경영, 정부는 중기 적합업종 일방적 지정, 모범거래기준의 일률적인 거리제한, 리뉴얼 기간 규제 등 부작용을 감안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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