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48% 상승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약 19만 가구의 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로는 혁신도시와 정부청사 이전으로 울산 7.66%, 세종 6.93%, 경남 5.31% 등이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광주 0.05%, 인천 0.88%, 제주 0.95% 등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습니다.
시·군·구의 경우 하락한 지역 10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오른 가운데 거가대교 관광지조성 등 개발 재료가 많은 경남 거제시가 최고 상승률인 20.36%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 11.29%, 울릉군 10.25%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8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약 19만 가구의 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로는 혁신도시와 정부청사 이전으로 울산 7.66%, 세종 6.93%, 경남 5.31% 등이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광주 0.05%, 인천 0.88%, 제주 0.95% 등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습니다.
시·군·구의 경우 하락한 지역 10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오른 가운데 거가대교 관광지조성 등 개발 재료가 많은 경남 거제시가 최고 상승률인 20.36%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 11.29%, 울릉군 10.25%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8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