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최종보증수수료를 담합한 생명보험사들이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일부 생보사가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와 운용수수료를 밀약해 가입자의 부담을 늘려왔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습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30일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출시된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에 대한 담합 조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