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과세가 강화되면서 중산층도 세테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금융상품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 우선 신선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세제개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민지원, 부자증세`입니다.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낮추고, 즉시연금 비과세는 폐지하는 한편, 재형저축은 되살아났습니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이 2천만원만 넘어도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연 이율 4% 수준의 10억원 이상 예금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5억원 이상이어도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당장 과세 대상자가 4배가량 늘고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전망입니다.
가입 금액 2억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도 오는 16일부터 과세됩니다.
<인터뷰>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보험금 납입 기준으로 저축성 보험의 경우 2억원으로 한도를 정했다. 보험제도개선에 대한 시행일자는 2월 15일 예정으로 시행령 공포일로부터 가입하는 보험계약분부터 적용"
즉시 연금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인 재형저축은 18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재형저축은 이름 그대로 서민과 중산층의 장기저축을 유도해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적금ㆍ펀드ㆍ보험까지 모든 금융회사가 다루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 저축액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가 무려 14%나 면제됩니다.
다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상품인 만큼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5백억원 정도로 소득세를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재형저축이 서민가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테크 상품들에 대해 취재한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기자, 세법개정으로 세테크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죠?
<기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중산층도 세테크에 신경써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기존에는 금리가 3.5%인 1년 정기예금을 12억원 정도 넣으면 과세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6억원 정도만 넣어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3년 정기예금의 경우는 2억원만 넣어도 과세대상이 돼 최대 38%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다만 과세 대상이 중복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비교과세` 효과로 근로소득 없이 연간 금융소득 7천220만원까지는 연 14%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고 금융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인 1천만원에 대해 24%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저금리 장기화 상황에서는 이자 0.1%에도 가뜩이나 민감한데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금융회사에 세테크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가급적이면 비과세라든지 아니면 분리과세 가능한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연금이나 저축성보험, 물가연동국채 등 비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구요.
그리고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월지급형 ELS상품이나 월지급식 해외채권 펀드 등을 활용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앵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즉시연금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죠? 은행 창구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하는데.. 벌써 이달 분이 다 팔렸다면서요?
<기자> 네. 이달 16일부터 2억원 초과 즉시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만큼 비과세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를 통한 즉시연금 2월 판매분이 대부분 금융사에서 동이 난 상태입니다.
막차를 놓쳤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과세 혜택에 현혹돼 즉시연금에 `묻지마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2월 중순 이후에도 2억원 이하와 월납식의 경우 비과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따로 가입하게 되면 4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물가연동국채 역시 비과세 상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자>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 중에서 브라질국채나 물가연동채권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이 높은 물가연동국채는 원금과 이자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국채상품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투자한 원금과 이자가 증액이 돼 실질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물가상승으로 인한 표면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고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10년 물가가 전년대비로 하락한 적이 없었고 국가가 원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준규 신한PWM 서울센터 팀장
"물가연동국채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 아주 특별한 채권입니다.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11-4` 같은 경우는 정부가 물가가 혹시 하락하게 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채권이에요.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도 가능하시구요."
<앵커> 살펴본 상품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보자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공격적으로 투자해보자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올해는 오히려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절세부분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보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미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형 상품보다는 수익률을 좀 더 낼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형 상품 중에서도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1㎏짜리 골드바는 실물 투자라 처음에 살 때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절세형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관건인데요. 은행 PB들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안전자산인 금의 시세가 올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위험자산으로 옮겨가면서 포트폴리오 일부로 직접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개별주 추천을 원하는 분들도 늘고 있고, 비과세인 `국내주식형 펀드`와 `월지급식ELS`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국내채권보다 수익률이 좋은 해외채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 비과세 상품으로는 `해외채권 ETF`와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진심의 차이` 등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최준영 KB골드앤와이즈 부센터장
"월지급식 ELS를 제안드리는 이유는 수익이 한꺼번에 잡히는걸 방지하고 매월 약정된 이자를 지급해드리면서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좋은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채권 ETF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종합과세로 분류하는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분류가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살펴본 상품들은 자산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 서민들의 경우 재형저축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할 텐데요.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지난 1995년 폐지했던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월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 등 업권에서 출시할 예정인데요.
1년간 1천200만원 한도로, 분기별로 3백만원 또는 1달에 1백만원 꼴로 낼 수 있습니다.
7년 이상 유지하면 기본적으로 소득세 14%가 면제가 되고, 또 7년 만기가 되면 1회에 한해 3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과표기준이 아니라 실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입니다.
소득 요건은 가입시점에만 충족하면 되고, 이후 소득이 늘어도 상관없지만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하거나 해지시에는 비과세 혜택분을 받았던 것에 대해 과세가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신입사원은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작년 신입사원은 근로소득 책정이 정확하게 안되기 때문에 올해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80%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입대상인 경우 적극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재연 대우증권 PB CLASS 부장
"가장 유망해 보이는 건 일단 재형저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모두들 적극적으로 한 계좌씩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형저축은 어느 금융권에서나 다 가입하실 수 있어요. 적금이든 펀드든 할 수 있는데 이 군을 통해서 가입하게 되면 다 비과세거든요. 7년 이상 3년 거치 10년까지만.."
<앵커> 재형저축 경우 은행에서 가장 먼저 출시하게 되는데 업권별로 차별화 전략은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은행들의 차별화 전략은 결국 금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적으로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일단 금리외에 큰 차별화 포인트를 찾기 어렵겠지만, 금리 자체도 은행 수익성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동소이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은행들은 현재 내부에서 금리 차별화 전략 치열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간의 부가서비스를 통해서도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3~4년정도 고정금리로 가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부가서비스나 금리 등 계획이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증권사들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약관을 승인하면 이르면 3월 재형저축 출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주로 팔게 될 재형저축과는 타겟이 조금 다르다"며 "펀드의 경우는 증권사가 역량 있는 만큼 은행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험사의 경우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이 우려돼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부 보험사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시를 하게 될 경우 아마도 고정금리형은 힘들어 보이고 변동금리형에 최저보증이율을 제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금융상품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 우선 신선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세제개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민지원, 부자증세`입니다.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낮추고, 즉시연금 비과세는 폐지하는 한편, 재형저축은 되살아났습니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이 2천만원만 넘어도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연 이율 4% 수준의 10억원 이상 예금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5억원 이상이어도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당장 과세 대상자가 4배가량 늘고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전망입니다.
가입 금액 2억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도 오는 16일부터 과세됩니다.
<인터뷰>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보험금 납입 기준으로 저축성 보험의 경우 2억원으로 한도를 정했다. 보험제도개선에 대한 시행일자는 2월 15일 예정으로 시행령 공포일로부터 가입하는 보험계약분부터 적용"
즉시 연금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인 재형저축은 18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재형저축은 이름 그대로 서민과 중산층의 장기저축을 유도해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적금ㆍ펀드ㆍ보험까지 모든 금융회사가 다루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 저축액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가 무려 14%나 면제됩니다.
다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상품인 만큼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5백억원 정도로 소득세를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재형저축이 서민가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테크 상품들에 대해 취재한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기자, 세법개정으로 세테크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죠?
<기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중산층도 세테크에 신경써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기존에는 금리가 3.5%인 1년 정기예금을 12억원 정도 넣으면 과세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6억원 정도만 넣어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3년 정기예금의 경우는 2억원만 넣어도 과세대상이 돼 최대 38%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다만 과세 대상이 중복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비교과세` 효과로 근로소득 없이 연간 금융소득 7천220만원까지는 연 14%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고 금융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인 1천만원에 대해 24%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저금리 장기화 상황에서는 이자 0.1%에도 가뜩이나 민감한데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금융회사에 세테크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가급적이면 비과세라든지 아니면 분리과세 가능한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연금이나 저축성보험, 물가연동국채 등 비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구요.
그리고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월지급형 ELS상품이나 월지급식 해외채권 펀드 등을 활용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앵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즉시연금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죠? 은행 창구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하는데.. 벌써 이달 분이 다 팔렸다면서요?
<기자> 네. 이달 16일부터 2억원 초과 즉시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만큼 비과세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를 통한 즉시연금 2월 판매분이 대부분 금융사에서 동이 난 상태입니다.
막차를 놓쳤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과세 혜택에 현혹돼 즉시연금에 `묻지마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2월 중순 이후에도 2억원 이하와 월납식의 경우 비과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따로 가입하게 되면 4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물가연동국채 역시 비과세 상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자>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 중에서 브라질국채나 물가연동채권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이 높은 물가연동국채는 원금과 이자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국채상품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투자한 원금과 이자가 증액이 돼 실질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물가상승으로 인한 표면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고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10년 물가가 전년대비로 하락한 적이 없었고 국가가 원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준규 신한PWM 서울센터 팀장
"물가연동국채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 아주 특별한 채권입니다.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11-4` 같은 경우는 정부가 물가가 혹시 하락하게 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채권이에요.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도 가능하시구요."
<앵커> 살펴본 상품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보자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공격적으로 투자해보자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올해는 오히려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절세부분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보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미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형 상품보다는 수익률을 좀 더 낼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형 상품 중에서도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1㎏짜리 골드바는 실물 투자라 처음에 살 때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절세형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관건인데요. 은행 PB들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안전자산인 금의 시세가 올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위험자산으로 옮겨가면서 포트폴리오 일부로 직접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개별주 추천을 원하는 분들도 늘고 있고, 비과세인 `국내주식형 펀드`와 `월지급식ELS`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국내채권보다 수익률이 좋은 해외채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 비과세 상품으로는 `해외채권 ETF`와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진심의 차이` 등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최준영 KB골드앤와이즈 부센터장
"월지급식 ELS를 제안드리는 이유는 수익이 한꺼번에 잡히는걸 방지하고 매월 약정된 이자를 지급해드리면서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좋은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채권 ETF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종합과세로 분류하는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분류가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살펴본 상품들은 자산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 서민들의 경우 재형저축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할 텐데요.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지난 1995년 폐지했던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월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 등 업권에서 출시할 예정인데요.
1년간 1천200만원 한도로, 분기별로 3백만원 또는 1달에 1백만원 꼴로 낼 수 있습니다.
7년 이상 유지하면 기본적으로 소득세 14%가 면제가 되고, 또 7년 만기가 되면 1회에 한해 3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과표기준이 아니라 실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입니다.
소득 요건은 가입시점에만 충족하면 되고, 이후 소득이 늘어도 상관없지만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하거나 해지시에는 비과세 혜택분을 받았던 것에 대해 과세가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신입사원은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작년 신입사원은 근로소득 책정이 정확하게 안되기 때문에 올해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80%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입대상인 경우 적극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재연 대우증권 PB CLASS 부장
"가장 유망해 보이는 건 일단 재형저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모두들 적극적으로 한 계좌씩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형저축은 어느 금융권에서나 다 가입하실 수 있어요. 적금이든 펀드든 할 수 있는데 이 군을 통해서 가입하게 되면 다 비과세거든요. 7년 이상 3년 거치 10년까지만.."
<앵커> 재형저축 경우 은행에서 가장 먼저 출시하게 되는데 업권별로 차별화 전략은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은행들의 차별화 전략은 결국 금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적으로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일단 금리외에 큰 차별화 포인트를 찾기 어렵겠지만, 금리 자체도 은행 수익성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동소이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은행들은 현재 내부에서 금리 차별화 전략 치열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간의 부가서비스를 통해서도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3~4년정도 고정금리로 가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부가서비스나 금리 등 계획이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증권사들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약관을 승인하면 이르면 3월 재형저축 출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주로 팔게 될 재형저축과는 타겟이 조금 다르다"며 "펀드의 경우는 증권사가 역량 있는 만큼 은행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험사의 경우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이 우려돼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부 보험사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시를 하게 될 경우 아마도 고정금리형은 힘들어 보이고 변동금리형에 최저보증이율을 제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