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부지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3-02-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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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간의 인천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신세계는 오늘(8일)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를 인수하기 위한 매입 자금조달을 서두르고 있어 더 직접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응이 시급해 인천지방법원에 인천터미널 부지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롯데는 계약일인 지난 1월30일 이후 6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매매대금 9천억원 중 실제 납부해야 할 7천35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준비된 이상 대금완납 강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세계는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인천시와 롯데 간 인천터미널 건물 및 부지 매매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심리는 오는 14일로 잡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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