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낸 추가 소송이 보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지난해 평결이 난 소송과) 추가 소송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1차 소송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차 소송 진행을 미루는 게 어떨지 양측의 의사를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음달 7일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온 가운데 애플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 대상이 1차 소송 대상과 쟁점 기술이 유사한 만큼 1차 소송 불복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진행을 미루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지난해 평결이 난 소송과) 추가 소송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1차 소송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차 소송 진행을 미루는 게 어떨지 양측의 의사를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음달 7일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온 가운데 애플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 대상이 1차 소송 대상과 쟁점 기술이 유사한 만큼 1차 소송 불복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진행을 미루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