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소송 결과‥손해배상소송 확산에 '촉각'

입력 2013-02-17 23:35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정보가 유출된데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회사측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리자 유사한 사고에 대해 피해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집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데 대해 SK컴즈가 탐지하지 못한점, 해킹에 취약한 공개용 알집프로그램을 사용한점, 그리고 개인 정보 관리자가 퇴근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서 해커가 서버에 쉽게 접근할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회사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위자료 판결 이후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는 소송 참여자 모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소송도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2008년 1월 옥션에서 1천86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2010년 9월 GS칼텍스(1천125만명), 2011년 4월 현대캐피탈(175만명), 같은해 11월 넥슨(1천320만명), 지난해 7월에는 KT(873만명) 등에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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