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재정건전성 위해 준칙 필요"

입력 2013-02-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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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증가와 경기 충격에도 재정 여력을 유지하려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법학회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국가부채와 재정준칙` 세미나에 하루 앞서 이러한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홍승현 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명시적인 총량적 재정 규율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정책 결정자의 자의적인 재원배분을 제한해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에 구체적 수치 한도를 제시해 특정 정파의 선심 공약에 의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로 2012년 현재 76개국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와 감독 권한을 감사원 같은 독립기관에 주거나, 아예 독립적으로 `국가재정평가위원회(가칭)`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홍 센터장은 재정준칙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법률로 강제성을 부여하되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경기순환을 벗어나는 상황에선 예외조항이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등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9일 열릴 세미나에는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재정법학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정해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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