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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두 달 연장

입력 2013-03-06 11:16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두 달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5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건강상태는 구속집행정지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1월부터 건강 악화에 따라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달 11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일로 연기됐으며, 최종 선고는 4월 중순 이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구속이 정지된 것일 뿐 실형이 확정되면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한다"며 "김 회장의 건강 회복을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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