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가처분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

입력 2013-03-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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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의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세계는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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