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 강화

입력 2013-03-13 10: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행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주민 자율 조정` 두 가지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7대 대책은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과 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감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층간소음 예방교육 ▲다양한 행사를 통한 시민의식 개선 등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이 스스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주민협약`을 만들고, 분쟁이 발생하면 `주민조정위원회`가 협약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조정·해결하게 됩니다.

또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신설하는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이 분쟁 해결에 나서고, 층간소음 저감 우수 공동주택인증제`와 예방교육 등 행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해양부에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하고 주민자율 조정기구 설치, 층간소음 방지와 해결의 근거 규정 등도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