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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반 과태료 최대 1억원

입력 2013-03-20 19:06  

대형마트가 영업규제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대형마트가 영업규제를 위반했을 때 1차 3천만원, 2차 7천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설계획예고제가 도입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영업개시 30일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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