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들의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메트라이프, 신한, 알리안츠, 푸르덴셜, ING, AIA)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삼성과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5개 생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으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변액보험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같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해 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변액보험은 일반보험의 사업비 외에 ‘최저 보증 수수료’와 ‘특별계정 운용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들 수수료들은 자산운용대상 금액인 특별계정적립금의 일정 비율로 매일 차감됩니다.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 수수료율, 특별계정 운용 수수료율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격’에 해당되는 만큼, 보험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책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생보사들은 최저 보증 수수료율과 특별계정 운용 수수료율을 담합을 통해 자의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한편 다양한 변액보험펀드상품의 출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상품구조와 급부내용 및 급부조건 등이 상당히 복잡해 생보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상품”이라며 “이번 조치는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담합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금융을 비롯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메트라이프, 신한, 알리안츠, 푸르덴셜, ING, AIA)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삼성과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5개 생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으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변액보험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같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해 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변액보험은 일반보험의 사업비 외에 ‘최저 보증 수수료’와 ‘특별계정 운용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들 수수료들은 자산운용대상 금액인 특별계정적립금의 일정 비율로 매일 차감됩니다.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 수수료율, 특별계정 운용 수수료율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격’에 해당되는 만큼, 보험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책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생보사들은 최저 보증 수수료율과 특별계정 운용 수수료율을 담합을 통해 자의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한편 다양한 변액보험펀드상품의 출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상품구조와 급부내용 및 급부조건 등이 상당히 복잡해 생보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상품”이라며 “이번 조치는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담합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금융을 비롯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