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잘만 봐도 내 돈 지킨다

입력 2013-03-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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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도 상장기업의 감사보고서 이슈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해 20개 가까운 종목이 상장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3월이면 주식시장에서는 상장기업의 `감사보고서 제출` 때문에 울고 웃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감사 의견을 받아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부적정`이나 `거절` 등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급락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은 경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게 되면 유가증권에서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 절차 진행)되지만 코스닥에서는 곧바로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는 감사의견 `거절`로 14개 종목(유가 3, 코스닥 11)이 상장폐지 됐고, 올 3월 들어서는 20개가 넘는 종목이 거래정지됐는데, 모두 상장폐지 대상입니다.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 제출기한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은 곳도 외부감사인과 갈등이 있거나, 내부적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유가증권에서 현대피앤씨, 코스닥에서는 모린스와이즈파워 등 네 곳이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공시 전 까지 기업의 위험 여부에 대해 투자자들이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선엽 신한금융투자 투자분석부 팀장

"결산기가 들어서면 비이성적으로, 또는 너무 급격하게 주가하락이 진행됐다든가 너무 저가인 종목들, 시장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는 종목은 가급적 매매를 자제하시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견 확인은 물론 매출액과 자본잠식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투자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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