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 몰렸던 한일이화, 기사회생?

입력 2013-03-29 11:07   수정 2013-03-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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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이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거래가 다시 시작되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일이화는 29일 오전 11시 현재 전날보다 750원(6.57%) 오른 1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2일 대주주 배임혐의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된 이후 6거래일만에 거래가 재개된 것이다.

한일이화는 “주주가치 증진을 위해 이사회 구성과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투명성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특히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실질적 운영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배임혐의가 발생한 한일이화에 대해 계속성, 경영투명성 등을 감안했을 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29일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재개시켰다.

한일이화는 지난 21일 “대표이사 외 1명의 임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공시했고, 이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는 주로 자본잠식이나 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 한정)을 받아 이뤄진다. 재무요건 등 형식적인 상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거래소가 대주주 횡령 등 사전에 부실 징후가 나타나 실질심사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한일이화의 경우 유양석 대표이사가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지만 일단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 위기를 벗어났다.

그러나 유 대표가 우량 자회사를 자신과 특수관계의 소유인 개인 기업에 헐값에 팔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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