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씨가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렸다.
30일 경향신문과 춘천지법에 따르면 오모(56·여)씨 등이 소설가 이외수(67) 씨를 상대로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는 `1987년 이외수씨와 자신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으나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대학생이 된 오씨의 아들은 지난해 친모의 성을 따라 오씨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외수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선임한 가운데 오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