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소 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개척자금 35억원 가운데 1차로 24.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지원하던 해외시장 개척자금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비율도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에게는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80%(종전 70%)까지, 중견기업에게는 최대 50%(종전 40%)까지 지원합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41건, 15.7억원, 중견기업에 17건, 8.4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141억원의 시장개척자금을 지원해 약 45억달러, 4.8조원의 수주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해외사업을 발굴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자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지원하던 해외시장 개척자금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비율도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에게는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80%(종전 70%)까지, 중견기업에게는 최대 50%(종전 40%)까지 지원합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41건, 15.7억원, 중견기업에 17건, 8.4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141억원의 시장개척자금을 지원해 약 45억달러, 4.8조원의 수주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해외사업을 발굴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자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