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에 '오피스텔'은 제외

최진욱 기자

입력 2013-04-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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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따라 정부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 올해말까지 취득세 한시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가운데 면제대상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안전행정부는 3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사는 경우는 원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취득세 면제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시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 계약을 끝냈더라도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부부 합산소득이 6천만원 이하로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 미혼 단독세대주 등 세대주로 인정되면서 6억원·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여야 한다. 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주택 등 특정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된다.
과거에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주택소유자인 자녀가 결혼 후 세대분리를 한 경우나 이혼해 현재 단독세대주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나눠 관계기관이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세무서가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대상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면제 시행일은 추후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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