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네이버 지도 해당기사와 무관, 스파이폰 첫 적발
통화 도청과 위치추적까지 가능한 스파이폰이 첫 적발됐다.
4일 경찰청은 스마트폰 도청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 일명 `스파이폰`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최 모씨를 첫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스파이폰을 판매해, 김 모씨 등에게 앱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등은 채무나 내연 관계에 있는 상대방 통화를 도청하고 문자메시지를 엿보기 위해 이 앱을 샀고, 경찰은 이 스파이폰을 첫 적발한 것.
스파이폰의 앱은 스마트폰 소유자의 통화내용을 비롯해 문자메시지, 위치정보(GPS) 등을 음성 등의 파일 형태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