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4명 중 1명은 정치권이 추진중인 개별 연봉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연봉 5억원 이상의 재벌 총수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등기이사가 아닌 경우는 연봉 공개 대상이 아니다.
50대 재벌 총수 가운데 12명은 상장사인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의 등기이사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연봉공개를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등기 이사로는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 이건희 회장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명희 회장의 아들 정용진 부회장 등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연봉 5억원 이상의 재벌 총수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등기이사가 아닌 경우는 연봉 공개 대상이 아니다.
50대 재벌 총수 가운데 12명은 상장사인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의 등기이사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연봉공개를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등기 이사로는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 이건희 회장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명희 회장의 아들 정용진 부회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