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2심서 감형‥징역 3년·벌금 51억원

신인규 기자

입력 2013-04-15 16:45   수정 2013-04-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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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2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인규 기자!


<기자>
네, 김승연 한화 회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15일) 오후 3시 서울고법 417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의 판결을 받았었는데, 2심 판결이 1심보다 더 가벼워졌습니다.

검찰은 "총수 개인의 기업범죄에 엄정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1심때와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천 500억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볼 때 오너의 구조조정 의도를 배임으로만은 볼 수 없다는 김승연 회장 측의 논리, 이번에 변호인단을 태평양으로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재판부는 세부 공소사실 중에 위장계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일부를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기도 했습니다.

또 김승연 회장이 계열사 추정 피해액 1천664억원 중 3분의 2 가량인 1천186억원을 공탁한 점 등도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기업 총수의 사회적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미치지 못한 판결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판결은 받은 김승연 회장 측은 언론 대응을 극도로 자제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회장 이후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 총수의 판결이 앞으로 남아있어 이번 판결이 당장의 한화 계열 주가와, 또 재계에 불러올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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