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가족발급이 가능해진다.
(사진 = 온라인 게시판)
안전행정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로 인감보호 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족 등이 인감보호 신청인의 유고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인감자료를 볼 수 있어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게 되고 재산 처분도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인감증명서에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대리 발급 시 진위 파악을 쉽게 했고,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 온라인 게시판)
안전행정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로 인감보호 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족 등이 인감보호 신청인의 유고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인감자료를 볼 수 있어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게 되고 재산 처분도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인감증명서에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대리 발급 시 진위 파악을 쉽게 했고,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