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심리다-②] "초가삼간 다 태운다"

정원우 기자

입력 2013-04-17 16:56   수정 2013-04-17 17:06

<앵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두고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정봉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계열사 거래규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까지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의원들이 너무 공부가 안돼 있습니다. 설익은 정책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제재하자는 쪽은 대기업이 총수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 도구로 활용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경쟁기업의 사업기회를 박탈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재계는 일감을 계열사에 줄 것인지 아웃소싱을 줄 것인지는 기업 CEO의 판단과 경영전략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업이 몸집을 불릴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겠다는 취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올해 도입됩니다.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해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인데 협력업체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추후 소비자들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기업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집단소송제도와 기업의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역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사인의 금지청구 등 사(私)적 집행 수단을 확대 도입하는 것은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기존 공(公)적 집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중 제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기업 옥죄기인가, 공정한 시장경쟁 확립인가.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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