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발본색원‥부당이득 최대4배 환수

정경준 기자

입력 2013-04-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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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키로 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대책은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의 신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증권범죄의 조사와 수사단계에서 신속성 확보를 위해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제도, 이른바 `패스트 트랙`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가조작 사건의 처리의 경우 조사에서 기소까지 1년 이상을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긴급사건으로 판단되는 주가조작 등의 경우 거래소에서 혐의를 포착하면 금감원의 조사 단계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인터뷰>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해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수사 처리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지휘 아래 신속하게 주가조작 사건 등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또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담당 인력을 파견받고 이들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최소 2배이상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제도 도입은 주가조작에는 적용하지 않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만 과징금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하고 몰수·추징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현행 주가조작 등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고포상금 한도는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입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경우는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안은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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