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연장,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3-04-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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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현재 55세인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후 정년 규정을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 부분은 `임금 체계 개편`으로 합의문에 포합됐습니다.

김성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여야가 논의를 거쳐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에 대해 노사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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