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항공기내 폭행사건이 총 1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항공기 내 승무원이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승객간 다툼 등의 기내 난동사건이 총 18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승무원 폭행 사건은 총 11건으로, 해당 승객들은 하기조치 또는 도착 후 공항경찰대 인계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항공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46조는 승객이 항공기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이나 협박,위계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항공기 내 승무원이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승객간 다툼 등의 기내 난동사건이 총 18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승무원 폭행 사건은 총 11건으로, 해당 승객들은 하기조치 또는 도착 후 공항경찰대 인계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항공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46조는 승객이 항공기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이나 협박,위계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