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품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주)새미푸드 대표 김 모 씨(남, 48세)를 『식품위생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유통기한 변조 제품 전후 비교 사진‥ (左) 변조 전 물만두 유통기한 표시형태 (右) 변조 후 물만두 유통기한 표시형태
김 모 씨는 보관 중이던 냉동식품(생선가스, 소시지 등)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했으며,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했습니다.
또한 김 모 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냉동식품(깨찰호떡 및 생선가스 등) 총 475kg(시가 440만 원 상당)을 불법 소분해 학교 급식소에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을 압류하고 이를 사용하여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주)새미푸드 대표 김 모 씨(남, 48세)를 『식품위생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유통기한 변조 제품 전후 비교 사진‥ (左) 변조 전 물만두 유통기한 표시형태 (右) 변조 후 물만두 유통기한 표시형태
김 모 씨는 보관 중이던 냉동식품(생선가스, 소시지 등)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했으며,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했습니다.
또한 김 모 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냉동식품(깨찰호떡 및 생선가스 등) 총 475kg(시가 440만 원 상당)을 불법 소분해 학교 급식소에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을 압류하고 이를 사용하여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