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월1일)부터 한국과 터키의 FTA가 공식 발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한FTA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발효에 앞서 양국정부간 FTA이행점검회의를 열어 터키 측의 산업보호관세가 한국산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산지 신고서상 ‘서명’의 범위에 ‘전자서명’도 포함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1년 내 한국과 터키의 서비스 무역·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정 체결시 한-터키 FTA는 터키가 맺은 FTA 중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하는 최초의 협정이 될 전망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발효시 우리 기업들이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와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확대가 예상 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한FTA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발효에 앞서 양국정부간 FTA이행점검회의를 열어 터키 측의 산업보호관세가 한국산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산지 신고서상 ‘서명’의 범위에 ‘전자서명’도 포함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1년 내 한국과 터키의 서비스 무역·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정 체결시 한-터키 FTA는 터키가 맺은 FTA 중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하는 최초의 협정이 될 전망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발효시 우리 기업들이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와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확대가 예상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