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IB 발목잡는 'NCR'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5-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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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토종 IB 출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NCR 규제완화 없이는 절름발이에 그칠 것이라며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BIS 자기자본비율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척도라면 증권사엔 영업용 순자본비율 NCR이 있습니다.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NCR이 높을수록 재무상태가 안전하다는걸 뜻합니다.
금융당국은 NCR 150%를 유지토록 규제하고 있는데 지난해말 기준 국내 증권사의 NCR은 권고치의 두 배를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증권사들은 기를 쓰고 NCR를 더 높이기 위해 혈안입니다.
올 3월 미래에셋증권이 2,000억원 규모 후순위채를 발행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메리츠종금증권SK증권이 1200억원과 500억원어치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는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NCR 개선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후순위채는 다른 부채를 모두 갚고 난후 남는 돈이 있으면 상환해주는 고위험 채권인 탓에 이자 부담이 큽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NCR 높이기에 나서고 있는건 영업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NCR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OO증권사 관계자
"금융당국 규제는 150%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 영업을 해보면 NCR 300~400% 안되면 기관영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되면 여신도 해야되고 신상품 개발도 해야 하는데 300~400% 맞추면서 그걸 다 하기엔 무리입니다."
이같은 NCR에 대한 부담은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NCR을 400~500%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공여 가능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20% 정도밖에 안돼 새로 허용된 기업여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은행의 경영개선권고 수치인 BIS기준 자기자본 8% 미만은 NCR로 따졌을 때 100%로 추정됩니다. 이미 은행에 비해 50%포인트는 높게 책정돼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100%로 낮추는게 바람직합니다."
일각에선 NCR 규제체계 자체를 비율이 아닌 금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증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NCR 손질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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