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조정 없는 정년연장, 조기퇴직 초래"

입력 2013-05-02 19:31  

임금조정없는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지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고령자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연령은 지난 1993년 34.3세에서 2011년 39.6세로 5.3세 증가했습니다.
취업자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근로층도 1991년 30대에서 2011년에는 40대로 높아졌고 특히 같은 기간 제조업의 핵심근로층은 20대에서 40대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연공급적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지난해 기준 75.5% 달하고 있어 동일직무의 근로자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선진국보다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2006년 기준 국내 제조업의 20년차 이상 근로자 임금은 신입직원에 비해 2.8배나 높았습니다.
이는 스웨덴(1.1배), 프랑스(1.3배), 영국(1.5배), 독일(1.9배) 등 유럽주요국이 1.1~1.9배인 것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임금과 생산성 간의 괴리가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의 높은 임금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기업은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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