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삼성 불산누출 예고된 인재..'유해화학물질법' 시급"

입력 2013-05-03 15:02   수정 2013-05-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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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화성 2차 불산사고는 "삼성과 고용노동부가 합작한 예고된 인재"라며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민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해당 업체의 안전불감증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 태도로 인한 예고된 인재"라고 밝혔다.

김상민 의원은 "어제와 오늘 현장을 조사한 결과 3개월전 같은 장소에서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조치가 상당부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1월 사고 이후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작업자들은 내화학안전화가 아닌 일반 안전화를 신고 밴딩처리가 안된 장갑을 착용해 누출된 불산이 발목 부근과 팔에 노출돼 피해가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환경안전 인프라 전문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안전관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상민 의원은 사고시간대에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현장에 없었으며 사고원인 파악에도 미온적이라며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 태도도 질타했다.

김상민 의원은 이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돼 있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업 과실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민간과 정부,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해물질관리TF를 발족하고, 산하에 합동조사반을 즉각 가동해 현지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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