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만 징역 1년 구형
[한국경제TV 유병철 기자] 검찰이 10억 원대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만에 대한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일체를 자백했고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도박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원에 나타난 김용만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재판장으로 향했다.
김용만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만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 김용만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호기심으로 처음 도박에 나선 점, 도박으로 크게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은 점, 2년전 자발적으로 도박에서 빠져나왔던 점과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도박은 액수와 상관없이 베팅시마다 중복적으로 책정된다는 점에서 실 액수는 크지 않다는 점을 깊이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용만은 최후 변론에서 “나를 아껴줬던 많은 분들에게 물의를 일으켰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줬다”고 말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김용만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13억여 원 상당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만은 해외 축구 게임결과를 예측하는 도박을 했으며 한 번에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까지 돈을 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KBS2 ‘이야기쇼 두드림’, ‘비타민’, MBC ‘섹션 TV 연예통신’, SBS ‘스타부부쇼 자기야’ 등 진행을 맡고 있던 4개의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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